미국 규제당국이 월가 투자은행들의 자기매매를 제한하고 은행 최고경영자에게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볼커룰'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통화감독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은 '볼커룰'의 최종안을 승인하고 2015년 7월21일부터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들은 자기자산으로 위험 자산에 직접 투자가 금지되며, 고위험 거래에 참여한 트레이더들에게는 인센티브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은행들의 사모펀드 투자와 소유도 제한되며, 각 은행의 이사진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설정해 규제 당국에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