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수입 대행업자와 공모해 수입 원가를 저가에 신고해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풀무원홀딩스에 무죄를 선고하고, 수입 대행업자 백씨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 신고 절차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백씨에 대해서만 관세법상 저가신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서울세관은 풀무원홀딩스의 친환경구매부장과 수입 대행업자 백씨가 수입콩 가격을 저가로 세관에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010년 풀무원홀딩스에 관세 3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