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