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출소 2개월 만에 또 재판‥왜?

입력 2013-12-10 18:30


일명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가 이 출소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섰다.

김 씨는 1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9단독 황성광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 섰다.

이날 김씨 측 국선 변호인은 "어제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사기 혐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낙지 살인사건' 당시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이끌어 낸 인천 지역의 김 모 변호사가 김씨의 사기 혐의 사건도 맡았었다. 그런데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갑자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현재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억5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 여자친구 A씨는 김 씨의 또 다른 여자 친구로,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 모 씨와 사귀던 당시에 만나다가 김 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2010년 4월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이고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여자친구 윤 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