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석방

입력 2013-12-09 18:27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CJ그룹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신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지난 4일 받아들였습니다.

신 부사장은 지난 6월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구속기한 만료일이 이달 말로 다가오자 지난달 28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과 신 부사장등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재판은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으며, 재판부는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8월 말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난달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