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기존 1%에서 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비율도 현재 3회 시정조치시 3회 위반부터 10%가중(최대 50%)에서 4회 위반부터 1회당 20%가중(최대 100%)으로 조정했습니다.
방통위는보조금 경쟁을 가져온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위반율'이나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