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 처리 ‘청신호’

입력 2013-12-09 17:23
수정 2013-12-09 18:55
<앵커>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개발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 28일이후 집을 샀던 사람들은 취득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후 구매한 주택 가운데 6억원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취득세율이 인하됩니다.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지방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11%로 올려 메우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정되면서 올해 말 양도세 면제 혜택 종료이후 거래 절벽이 예상되던 주택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00건설 관계자

“소형의 경우는 (올해)양도세가 없어진다 하더라고 취득세가 영구인하 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부 평형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국회 국토교통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개발이익환수제를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된 주택의 경우 층수는 3개층까지 가구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고, 토지개발로 인해 오른 땅값의 50%까지 환수하는 법안도 유예되면서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는 또, 행복주택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 특혜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쿠폰형태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했던 관련 법안들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시장도 점차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