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방공식별구역 확대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확대안에 기존 방공식별구역에서 빠져있던 이어도와 마라도, 남해안 홍도가 모두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북위 30도 선에 머물던 방공식별구역은 남쪽으로 330킬로미터 정도 더 확대된다.
또한 새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 FIR과 일치한다.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는 1951년 미 공군이 설정한 이래 62년만으로,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