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안정운행 '비상'

입력 2013-12-06 15:23
전세버스 운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차량대수 제한 조치 이후 전체 전세버스 기사들 중 85% 이상이 불법지입 기사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

이와 관련해 일부 전세버스 기사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피해증언을 한 이후 업체 대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 대표는 전세버스 지입 기사들에게 “차를 갖고 나가라”고 통보했고 일부 기사들은 최대 1200만원에 달하는 차량등록비 문제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버스는 통근ㆍ통학을 주목적으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공공성이 강하지만 정부의 수급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과다경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총량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총량제를 통한 시장진입규제 방안은 오히려 기존 업체들의 사업영역만 키운다며 택시나 용달처럼 개별사업권을 부여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