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내년부터 허용

입력 2013-12-06 17:35
<앵커>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개발이익환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9일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4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개발이익환수법안, 보금자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3개층까지 높이고 가구 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안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도심재건축, 재개발과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등과 같은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 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의견차이가 거의 없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남아있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입니다.

<인터뷰>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부동산 관련 법안은 오늘 소위에서 몇 가지 당면 법안은 처리됐지만, 아직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런건 빨리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쟁점들은 아직 여야 간 이견이 남아있어 국회통과 까지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