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위법판매' 골드만삭스 금감원 제재위 회부

입력 2013-12-05 14:11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골드만삭스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BD) 등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을 통해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