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 위법판매 골드만삭스 제재위 회부

입력 2013-12-05 13:19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골드만삭스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골드만삭스의 해외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부문 검사를 마치고 골드만삭스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며 "의견 답변이 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BD) 등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을 통해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