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전세보증서 발급 중단...서민과 형평성 고려

입력 2013-12-05 09:26
내년부터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의 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고액 세입지가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한액을 둬서 내년 상반기에 전세보증서 중단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상한액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연소득 1억원에서 5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캠코의 지분 매각 제도는 연말까지 실효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방식인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Ⅰ'은 이용자가 없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