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재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시스템즈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보증과 유사한 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시스템즈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금지되고, 내년부터 2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에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