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사모펀드 설립이 쉬워집니다.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금지됐던 광고도 일부 허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여러 형태로 나눠져있던 사모펀드 유형을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전문투자형'과 PEF와 같은 '경영참여형' 두가지로 단순화합니다.
그동안은 사모펀드 운용을 하려면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등록'만으로 가능해지고, 사모펀드 설립은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또 사모펀드 설립이나 운용이 불가능했던 금융주력기업집단 4곳의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금융그룹과 한국투자금융지주, 교보생명, 농협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과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와 채무보증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판매를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광고와 운용상품의 직접 판매도 허용됩니다.
업계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요건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진입장벽에 막혀있던 투자자문사의 진입 가능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IB업무를 하는 대형증권사들은 프라임브로커 영업대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