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온라인 부당광고·소비자 기만 감시 강화"

입력 2013-12-03 17:21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이버공간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기만행위나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온라인상의 거래행태를 오프라인상 각종 규제 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우리 소비자들은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장변화를 선도하는 '마켓 3.0'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온라인에서는 편향적인 정보에 기초해 소비자가 스스로 기망에 빠져 '역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정위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