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비자면제협정, 내년 1월1일 발효

입력 2013-12-03 16:56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3일 한·러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만약 60일간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시 30일만 더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60일간 체류 후 출국해 120일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양측은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때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