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은행 내부통제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3-12-03 14:45
최근 국민은행 등 일련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권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발표에 이은 추가 브리핑에서 3일에 열린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 회의'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 관련해서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헤이로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금융권 전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고 처장은 전했습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 회의에서는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무휴가제나 순환 근무제 등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필요성도 언급됐다”며 “사고 발생시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승범 처장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외국계 금융사 사례를 보면 보면 가혹한 배상 책임으로 내부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도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통제 강화 TF는 향후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와 금융연구원의 제도 연구,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