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청양군수 구속,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종합)

입력 2013-12-03 10:41


이석화(67) 충남 청양군수가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와 관련해 납품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9월 2일 구속된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당국은 이 군수가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5천만 원을 군청 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지난달 26일 경찰은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군수는 이날 구속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들어서면서도 취재진을 통해 "청양군민께 죄송하다"며 "모든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A씨를, 한 달 뒤에는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B(37)씨를 각각 구속했다.

(사진=이석화 충남 청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