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은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에 2014년도 예산 2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됐을 때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소요시간은 0.4시간으로 줄게 됩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 20억원은 안면인식 서버증설에 1억5천만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에 16억6천만원, 장비구입비에 1억8천만원이 쓰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