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고객의 금리 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연봉상승이나 취업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한카드는 지난 1일부터 금리 인하요구권 공지를 통해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삼성카드도 삼성카드론과 프라임론,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신용등급이 현저히 좋아진 사람은 콜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롯데카드도 2일부터 카드론 대출 상품에 한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은 카드론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은 표준약관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