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법정서 "조용기 父子 배임 몰랐다"‥친자확인소송은 진행 중

입력 2013-12-03 07:00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일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제 증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며 "제 아들의 할아버지시고 아버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착잡하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씨는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재직 시절 조희준 씨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서너 배 비싼 돈을 주고 사들여, 교회에 15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영 전 대변인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었던 넥스트미디어그룹의 지주회사인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날 법정에서 차 전 대변인은 이 주식 거래 현장에 있었는 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며 "당시 주식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용기 목사 부자의 혐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한편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혼외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희준 씨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