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백혈병약 '글리벡' 고용량 특허소송서 승소

입력 2013-12-02 17:43
보령제약이 노바티스와의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엽)'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1월 30일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고용량 제제에 대한 특허권 무효 항고심에서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령제약은 '용량 차이는 조성물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이매티닙 100㎎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노바티스는 200㎎·400㎎ 등 고용량 제제에 대해 새로 조성물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량 제제의 조성물 특허 만료 예정일은 2023년 4월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로 기존의 이매티닙 100㎎ 제네릭(복제약) 제품뿐만 아니라 200㎎, 400㎎ 등 고용량으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도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령제약은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무효판결로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가 안정적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 제네릭 치료제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