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조정린 기자 및 TV조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수경 아나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9일 TV조선 대표와 조정린 기자,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오는 4일 예정된 변론 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TV조선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고소 취하 서류가 접수됐다는 말을 들었다. 정확한 사항은 모르나 고소 취하 서류가 접수돼서 결재가 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확인절차 없이 보도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 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정린 및 TV조선 측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며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형식인데,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황수경 조정린 고소 취하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정린이 사과한 건가?", "황수경 부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쉽네", "황수경 조정린 무슨 이야기가 오간 걸까", "TV조선쪽이 돈 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KBS,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