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의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를 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입니다.
새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대리점이 주문한 내역을 본사가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에서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명확한 거래기준을 제시,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이달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실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2일 행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고시 개정은 기업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사례가 잦은 것에 대해 '봐주기'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조처입니다.
개정안은 총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 기업에 대한 감경 등 3개 사유를 폐지하고 4개 사유는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의 취지는 법 위반 행위 적발을 강력히 하겠다기보다는 기업들이 위반 행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자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민주화 관련 후속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