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구입자 '적기', 다주택자 '예의주시'

입력 2013-11-29 17:33
<앵커>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올 연말까지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주택을 파는 입장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세금 폭탄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주택 매매 전략을 엄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대책의 혜택이 집중돼 있는 계층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도 올 연말 종료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생애최초 대상자들은 올해가 적기라는 분석입니다.

또 내년 수도권 집값의 경우 상승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많아 내집 마련의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

"생애최초 구입자들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향후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이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생애최초 거래량이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

정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연 1%대의 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시범사업 3천가구의 신청을 받은 지 한 시간 만에 5천여명이 몰리는 등 인기가 높아 꼭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갈아타기'를 고려중인 1가구 1주택자들은 유망한 부동산 물건을 매수할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1주택 소유자들은 최근 소형 신축 주택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고 추가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중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소형 단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처분하길 원하는 다주택자들은 국회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여야가 1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 사고 팔 때 50~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유예가 적기에 시행이 되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유예가 될 경우 점진적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는만큼 처분을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