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전 직원 대상 법무교육 실시

입력 2013-11-29 10:22
철도시설공단이 직원의 법무지식과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관련 법령 등 법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5일까지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실시되며,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계약 등의 법 상식과 소송절차, 간접비 소송예방, 업무상 배임·횡령 등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한다고 공단측은 설명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다양한 법률 상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무지식, 준법의식 함양은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