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2월 의료관광 호텔이 신설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 호텔과 소형 호텔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소형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단체 대신 개별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추세에 맞춰 신설됐습니다.
최소 객실 수는 20실이며, 부대 시설을 두종류 이상 갖춰 모텔과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말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며, 의료관광 호텔은 공포 뒤 3개월 이후, 소형 호텔은 공포 즉시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