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24만 7천명‥납세액 1조 3687억원

입력 2013-11-24 23:57
수정 2013-11-25 07:39
국세청은 올해 납부 의무자 24만 7천명에게 종합부동산세 1조3687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27만5000명보다 10.2%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고지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1조2796억원보다 7%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을 소유(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하거나,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보유자, 상사·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보유자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12월 16일까지 은행·우체국 등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뱅킹 등 전자 납부를 통해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