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한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에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험개발원은 고객들의 민감한 질병정보나 교통사고 원인 등 800여만건의 정보를 보험사, 대리점 등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사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 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천422만 건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에 정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등이 이를 제한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치해 순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보험개발원은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기관주의와 직원 7명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생보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6명이 견책과 주의를 받았습니다.
손보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적발됐습니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