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당국의 특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통제 평가모형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 분야에 27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저축은행은 평가등급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여신시 상근감사의 사전검토가 의무화되는 등 상근감사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낮을 경우 상시감시와 함께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를 진행해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