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조정 실패‥결국 법정간다 "양육권 때문?"

입력 2013-11-22 13:07


결혼 5년만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33·FC서울)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차두리는 지난 3월12일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으나 지난 18일 불성립됐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재판 없이 양측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이뤄진다.

이로써 차두리 부부는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됐다. 이들의 이혼소송을 심리할 재판부와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차씨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혜성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 부부는 장기간의 해외생활에 따른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부부의 이혼조정실패가 '양육권'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녀들이 모두 어린데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편 차두리는 지난 3월 K리그 클래식 FC서울에 입단했다.

▲차두리 이혼조정실패 (사진= 차두리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