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2억9천만 달러 추가 배상 해야”

입력 2013-11-22 17:51
<앵커>

미국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 달러를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총 1조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에게 2억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천90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00만 달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이미 결정된 금액과 함께 애플에 총 1조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에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있다며 6억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 8백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바탕으로 내려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은 최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금지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등 연이어 애플에 유리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자국 편들기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은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을 바탕으로 내년 초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