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계모 징역 10년 형 "토사물과 대변까지 먹여‥충격"

입력 2013-11-21 15:31


소금밥을 딸에게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양 모씨가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에 따르면, 아이들을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해 정모 양(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양모 씨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10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 정모 씨(42)와 재혼한 양 씨는 남매의 양육을 맡아,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에게 폭행을 가했다.

또한 계모 양씨는 정모양에게 작년 7월부터는 1주일에 3차례나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했다.

특히 정 양이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가행해왔다.

정양은 결국 계모의 학대로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금밥 계모 양씨에 대해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딸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