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과징금 '철퇴'

입력 2013-11-21 14:43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와 홈플러스 등 3개 대형 유통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2억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45억7천300만 원, 홈플러스에 13억 200만 원, 롯데마트에는 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 경쟁백화점과 같이 입점해 있는 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쟁사의 매출이 더 높은 경우 자사 입점브랜드에 추가 판촉행사 등을 실시해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사 직원의 인건비 17억 원을 장려금 징수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가 내도록 했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납품업체에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며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