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485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11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적발된 주요 치료재료 물품
이들 기업은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신고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단속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수술·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신고할 유인이 크다고 보고 추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