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양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차단됩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에 나서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완전판매로 4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조6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안긴 동양사태. 정부가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가 감독하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감독당국이 직접 감독하고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거래한도가 설정됩니다. 또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에 대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원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통합 감독도 이뤄집니다.
<인터뷰>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와 계열사와의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동양사태 피해자를 양산했던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가입금액이 정해지고 특정금신탁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투자대상이 파생결합증권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보다 철저해집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대주주와 계열사 부당지원, 불완전판매 등이 포함된 10대 위반행위에 해당될 경우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또 다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은 이번에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법과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빠른 대응만의 또 다른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