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 재판 중단 요청

입력 2013-11-21 08:50
수정 2013-11-21 09:32
삼성전자가 현재 배심원 평의가 진행 중인 애플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915 특허, 이른바 ‘핀치투줌’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축소·확대하는 기술인 915 특허는 애플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약 4분의 1인 ‘잃어버린 이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항입니다.

915 특허가 법률상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