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0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한 4개 상장사 대주주와 경영진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와합께 이재현 CJ그룹 회장 관련 신고·공시의무를 위한 CJ프레시웨이에는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 상장사의 실질사주인 A씨는 실적이 없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와 공모해 허위 납품계약을 공시한 뒤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2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상장상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는 인수합병(M&A) 협상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1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질 대주주인 이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07년 1분기 보고서부터 2013년 반기 보고서까지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해 허위기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