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애플이 제기한 미국 내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항고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이 기각했던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 환송 대상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축소시키는 핀치 투 줌 기술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실용특허들입니다.
그러나 디자인 특허 부분은 삼성전자가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26가지의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측은 이미 문제가 된 상용특허에 대한 우회기술을 신제품에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 금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만약 판매 금지가 되더라도 대상 제품이 대부분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심 결과가 내년 3월에 시작될 2차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