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신청

입력 2013-11-18 14:32
수정 2013-11-18 15:01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에서 풀려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내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8월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1차 구속집행정지는 이달 28일 만료됩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장기 이식 수술 이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데 구치소 안에서는 제대로 된 감염 관리가 어렵다"며 "이상이 생겼을 때 전문의료진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