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아이파크 보상금 최대 225억원, 주민들은 인근 호텔서 묵어

입력 2013-11-18 14:21
수정 2013-11-19 15:03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고 수리비와 피해 가구에 대한 보상비가 총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오전 LG전자 소속 헬기가 아이파크 102동 24층과 26층에 충돌해 박인규(58) 기장과 고종진(37) 부기장이 사망하고 아파트 21~27층 외벽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보상비는 손해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LIG손해보험이다.

사고가 난 헬기는 최대 1천100만달러(약 117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당한 입주민들은 최대 1천만달러(약 106억3,000만원) 규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승무원 상해 1인당 최대 보상금은 20만달러(약 2억1,270만원)까지다. 사고기가 완전 파손된 데다 기장 등 승무원이 전원 사망한 만큼 최대 보상금인 20만달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유족과 102동 입주민을 만나 피해보상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보상금 감정결과가 나오면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아이파크 입주민들은 당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지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