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도 공개됩니다. 2천여개 대기업에서 등기임원이 연봉 5억원을 넘게 받을 경우 개인별로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임원들에 대한 보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개인별 연봉을 공개해야하는 대상은 개별임원에게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기업과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감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 법인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2,050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장법인만 1,663개입니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보수총액과 산정기준, 방법입니다.
보수총액은 해당연도에 지급된 총금액으로 급여와 상여 등 세법상 모든 급부가 포함되고 스톡옵션은 행사했을 경우 행사이익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부여상황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기재는 소득세법상 구분에 따라하되 각 항목의 산정기준과 기재방법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공개는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뤄지며 1년에 한번 발행되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말 첫번째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되면서 일부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이번 법개정으로 일부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이 개선되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공개대상을 연봉 5억원이상 등기임원으로 제한하면서 회사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