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윤정수 파산신청
12일 법조계 관계자는 "윤정수가 10억 원이 넘는 빚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윤정수가 개인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그의 월수입 등을 종합한 후 파산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여부를 검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윤정수는 계속된 사업 실패와 빚 보증 문제로 1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채권자로는 우리파이낸셜 금융기관과 그의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다.
앞서 윤정수는 지난 2011년 5월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일이 잘못 돼 18억 집이 경매 처분에 넘어갔음이 밝혀지며 당시 방송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정수의 파산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윤정수 빚 보증 잘못 서줘서 파산했다고 들리는데 그게 아니잖아. 개인 사업 실수한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상하네" "라인엔터테인먼트 양세형 도박에 윤정수 파산까지 아주 거덜나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인이 법원에 빚 탕감을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이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로 갈 가능성도 있다.
개인회생 절차로 갈 경우 재산을 일시에 다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탕감 받는 빚은 개인파산보다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