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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출금리 조작 농협 직원 징계
입력
2013-11-13 19:45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감사원 감사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한 농·축협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농협중앙회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이자 전액을 환급하고, 앞으로 농·축협 대출고객에게 금리 변경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원은 93개 농·축협 조합이 고객 7800여명에 알리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여 80억원 가량의 이자를 더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