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은 당분간 정지된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주장한 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고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