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FIU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국세청이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FIU의 고액현금 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검은 돈의 흐름 파악이 쉬워져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을 비거주자 은행계좌로 되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왔습니다.
B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할 때 법인계좌에서 소액현금을 분할 인출하는 수법을 활용해 국세청 조사를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세청 '의심리스트'에 오르면서 탈루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모두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와의 공조를 통해 이룬 성과들입니다.
국세청이 이같은 방식으로 거둔 세금이 올해 8월까지 총 26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체납징수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 한정적 범위에서만 활용했던 FIU 정보가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일명 FIU 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로써 국세청은 하루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의 정보를 FIU에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적극 활용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