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여성벤처기업인이 경영의 토대가 되는 자금조달과 관리, 회계처리, 기업성장절차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제공 기반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경영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여성벤처기업인들의 금융과 회계, 세무에 관한 지식을 함양시키고 경영역량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여성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서 "여성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