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길에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출퇴근 산재로 인정해왔습니다.
이로인해 버스나 지하철, 자가용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는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공무원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급여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당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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