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이대론 안된다] 창조경제 원동력 ‘벤처 활성화’ 시급

입력 2013-11-08 18:05
<앵커>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들을 심층 분석하는 기획시리즈, 경제활성화 이대론 안된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내 벤처 기업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투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업계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의 빠른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3만개에 달합니다.

벤처 붐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벤처기업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만 있었을 뿐 경영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벤처기업인들의 평가입니다.

올 상반기 이뤄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투자 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6천300억원이었던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규모는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벤처 기업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의 투자 유치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셈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전체의 4분 1 수준.

신생기업은 싹을 틔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투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투자 규모가 제한돼 있고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장

"자금의 경우 벤처투자나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기를 원하는 벤처기업은 상당히 많은데 투자자입장에서 보면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벤처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 벤처기업 투자를 늘릴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상장 기업에 신규 출자시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현재 출자금의 20%로 제한된 창업투자조합의 투자한도를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코넥스는 비상장에 가까운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창업편드들이 그 제한을 풀어서 좀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이 코넥스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밖에 벤처기업이 합병을 통해 신기술을 이전할 경우 세액 공제를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입법 처리가 불투명해져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제 2의 벤처붐을 기대했던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창조경제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규제를 과감하게 털고 융합과 복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정부의 역할이다."

저성장, 고실업의 해법으로 평가받는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